국내 법적 효력

표준을 지키고, 만들어가는 USIGN E-SIGN 규정 준수 / eIDAS 규정 준수 / FDA CFR 21 Part 11 규정 준수

전자 서명법 제3조 효력 인정

전자 서명법 제3조

  • 01
    제1항

    전자 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

  • 02
    제2항

   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
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규정 준수

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

  • 01
    제1항

    전자 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

  • 02
    제2항

    전자 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 문서를 서면으로 본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.

    • 01.

      전자 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

    • 02.

      전자 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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